경기 광명시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혜택도 받으세요.
⏰ 신청마감: 2025년 2월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분할 지원됩니다.
총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 (20만원 x 24개월)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5년 신청대상: 1990 ~ 2006년생)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00% |
---|---|---|
1인 | 1,241,000원 | 2,068,000원 |
2인 | 2,082,000원 | 3,470,000원 |
3인 | 2,675,000원 | 4,459,000원 |
4인 | 3,259,000원 | 5,431,000원 |
❌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자가·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내역)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 - 미혼: 본인, 부, 모 각 1부(총 3부)
- - 기혼: 본인, 부, 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각 1부(총 6부)
📞 문의처
- 광명시 주택과: 02-2680-6332
-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월세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 제출하신 통장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입금됩니다.
Q: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이 지원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