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총정리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도중 계약이 만료되면 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합니다.
📌 제도 개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남은 법정휴가 기간만큼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해당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내용
1) 지급기간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원래 부여됐어야 할 법정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지급됩니다.
예시: 계약만료일이 6월 30일, 출산일이 6월 15일인 근로자의 경우 원래 법정휴가는 8월 2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 1일~8월 29일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지급수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월 210만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입니다.
이는 기존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수준과 동일합니다.
✅ 지원 자격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된 근로자
2. 휴가기간 중 계약 만료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출산 전 분할 사용 중 만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신청 기한
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절차
고용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 이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며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동일 자료는 재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유의사항
1. 회사의 협조 의무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급여 제한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3. 구직급여와의 중복 지급 금지
해당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해당 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양식은 고용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1. 계약이 끝난 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계약 종료일에 법정 출산전후휴가 잔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잔여일수 기간까지 정부가 직접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출산 전에 휴가를 나눠 썼는데, 그 중 계약이 끝났어요. 지원이 되나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출산 전 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 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난 경우에만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사실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지급액 환수 및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