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에도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된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4종과 주거비 지원 정책 4종을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4가지 1.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역세권 등 입지 좋은 다가구 주택을 시세의 30~50% 저렴하게 임대해요. 대상: 대학생, 취준생, 19~39세 무주택 청년신청 자격: 저소득층, 차상위, 소득 100% 이하신청 시기: 상시신청처: LH청약플러스, 지자체 2. 행복주택 학교·직장 인근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거주 가능 대상: 대학생, 취준생, 19~39세 청년자격: 도시근로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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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18.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