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된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4종과 주거비 지원 정책 4종을 정리해드립니다.
📌 청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4가지
1.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역세권 등 입지 좋은 다가구 주택을 시세의 30~50% 저렴하게 임대해요.
대상: 대학생, 취준생, 19~39세 무주택 청년
신청 자격: 저소득층, 차상위, 소득 100% 이하
신청 시기: 상시
신청처: LH청약플러스, 지자체
2. 행복주택
학교·직장 인근에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0~80% 임대료로 거주 가능
대상: 대학생, 취준생, 19~39세 청년
자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신청 시기: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신청처: 마이홈 포털(1600-1004)
3. 전세 임대주택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청년에게 재임대, 전세금을 간접 지원
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자격 충족자
지원 한도: 수도권 1억 2천 / 광역시 9,500만 / 기타 8,500만 원
거주 가능 기간: 최대 10년
신청처: LH (1600-1004) , 지방공사
4. 통합공공임대주택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 임대료는 시세의 35~90%
대상: 18~39세 무주택자
자격: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임대 기간: 최대 30년
신청처: 마이홈 포털
💸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4가지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2~2027)
대상: 19~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거 + 청약통장 가입자
조건: 청년가구 소득 60%, 원가구 100% 이하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신청처: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2. 주거안정장학금
대상: 원거리 대학 재학 중 기초·차상위계층 학생
조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70점 이상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
신청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보증금 3억 이하, 보증보험 가입 청년
지원: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
4.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① 청년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부부합산 연 5,000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한도: 2억, 금리 2.2~3.3%
②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소득: 부부합산 연 8,500만 원 이하
주택가액: 6억 이하
대출한도: 최대 4억, 금리 2.55~3.58%
신청처: 기금e든든(1566-9009), 시중은행 방문
대학생과 청년 모두를 위한 주거복지 제도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정책을 활용하고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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