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총정리
📌 정부가 육아기 인사운영을 돕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 이제 사업주도 정부 지원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특례: 12개월 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2️⃣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등으로 인한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보충한 경우 지원됩니다.
- 대체인력 고용 또는 사용 시 월 120만 원 지원
- 인수인계기간 포함 최대 1년까지 지원 가능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동료 근로자가 분담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경우 지원됩니다.
- 육아휴직자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업무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 (총합 월 20만 원 한도)
🕒 지원금 지급 시기
모든 지원금은 사용 기간 중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복직 또는 고용 유지 후 일괄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누리집
- 방문 또는 우편: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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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규모나 업종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Q. 대체인력은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네.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도 포함됩니다.
-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유급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