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이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납 제도를 통해 최대 약 1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수많은 차량 소유주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절세 혜택 받으세요! 1월에 놓쳤어도 3.6.9월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월에 납부하면 약 9.15% 할인
- 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연납 가능하지만 할인율은 낮아집니다.
따라서 1월에 연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얼마나 절세가 될까? 예시로 보는 연납 혜택
1600cc 차량 기준
연간 세금: 약 292,000원
연납 시 공제금액: 약 26,700원
연납 시 납부 세액: 약 265,300원
1년에 2~3만 원 절세, 10년이면 20~30만 원! 자동차를 오래 소유할수록 연납은 확실한 이득입니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 지방세 모바일 앱
- 전화 또는 관할 구청 방문
- 1월에 놓쳤다면 3.6.9월을 노려보세요.
연납 신청 후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후 연납 확인서는 출력도 가능합니다.
🚨 유의할 점
- 연납 후 차량을 매도·폐차·말소하면 사용 기간을 제외한 잔여 세금 환급 가능
- 타 지역으로 이사해도 연납 내역은 자동 인계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해야 함 (자동 갱신 아님)
🧾 연납 납부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납부 후 위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며,
납부내역 조회 → 지방세 → 납부확인서 출력 경로로 쉽게 조회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납하면 자동차세 외에 다른 세금도 포함되나요?
A1. 자동차세만 해당되며, 자동차 관련 다른 세금(예: 환경개선부담금)은 별도입니다.
Q2. 연납 후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2. 아니요, 이사해도 연납 정보는 자동으로 이관됩니다.
Q3. 연납 후 중고차로 팔면 세금 돌려받나요?
A3.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시 잔여기간 세액은 자동 환급됩니다.
🟢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은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수만 원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1월이 지나면 할인 혜택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3.6.9월에도 신청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혜택 받으시고 세금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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